성남/징수관리 목표제 강화

성남시는 공무원 징수관리 목표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체납액 553억원중 37.5%인 207억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재산 및 예금, 급여압류 1천251명, 금융거래 제한 1천48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천906명, 관허사업 제한 661명, 형사고발 547명, 공매 72명 등 지난 한해동안 체납자 6천485명에 대해 행정제재를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예산의 62.7%를 세입으로 충당하고 있어 세금징수가 재정 안정에 절대적이라고 판단, 올해도 공무원 1명당 8명의 체납액을 관리하는 징수관리 목표제와 체납자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남=김성훈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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