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준농림지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광주시가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인 퇴촌면 일대 구거부지를 음식점 부대시설로 사용토록 특정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 준농림지에선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 근린생활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등을 내줄 수 없는데도 시는 지난해 11월 퇴촌면 778 일대 구거부지 750㎡를 J모씨에게 음식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줬다.

특히 이 구거부지는 P씨의 종중산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수십년간 사용돼와 종중측이 J씨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수차례 제출했는데도 시는 이를 무시하고 점용 및 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44·광주시 퇴촌면)는 “시에 수차례에 걸쳐 J씨에 대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냈으나 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때문에 산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하천 위로 걸어다니는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워낙 자주 바뀌는 바람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현재 광주시의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박흥찬·김성훈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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