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PC방과 비디오방, 노래방 등에서 도박 및 사행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 개정안에서 특히 노래방의 음성적인 술 판매를 엄격히 규제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주류의 판매·제공 뿐 아니라 보관행위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한 것 역시 타당하다. 현행법상 주류보관 행위는 명시되지 않은 채 시행령에만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강력한 단속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류판매 금지를 강화한 것은 노래방이 유흥업소화하고 주부 탈선의 온상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노래방들이 여성 도우미를 수시로 고용해 가정 파괴는 물론 청소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쳐 온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대두된 사회문제다. 주부에서부터 대학생, 일반 직장여성, 조선족 여성, 여고생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나섰고, 심지어 남성 도우미를 찾는 여성 손님들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중 주부가 80%를 넘는다니 가정 파괴는 불을 보 듯 뻔하다.
이들 도우미들은 대개 시간당 2만원의 봉사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소위 2차로 외부로 나가 윤락행위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주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아예 노래방 도우미로 전업을 하는 사례도 많다. 뿐만 아니라 방학을 이용한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까지 발생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출입구에 부착하는 모범 노래방의 경우,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거나 왔다가 그냥 나가 버리는 풍조 또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퇴폐·향락 장소로 변질된 것은 관계당국의 단속소홀과 무관심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법규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법적규제가 시행되기 전 노래방 업소들이 자정노력을 계속한다면 원래의 건전한 노래방 문화를 되찾을 것이다. 노래방업소들의 협조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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