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더구나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빈발하고 있어 학교급식 문제는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섰다. 이러한 때 108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고 여·야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학교급식 목적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안정된 수급으로 규정했으며 식재료도 우리 농·수·축산물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급식법 개정 대신 농림부의 축산발전기금이나 농업안정기금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조항을 수정할 수 있지만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보조금을 지불할 경우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농림부가 학교급식법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발을 빼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 농산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돼 집단 식중독사고 등을 일으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학교급식은 그동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식품까지 적잖이 식재료로 사용돼 왔다. 보다 심각한 것은 미질이 떨어지는 쌀을 이용하다보니 쌀밥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초래돼 상당수 학생들이 쌀밥을 기피하고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등 국적불명의 나쁜 식습관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리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여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또 법 개정의 목적이 ‘국내농산물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국내농산물’대신 ‘우수 농산물 사용’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농림부는 ‘떠넘기기’식으로 발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내기 바란다. 해당 부처의 책임전가식 태도로 농촌과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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