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건축법과 영유아법 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축법을 토대로 종합사회복지관내 목욕탕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줘 어린이집이 5개월째 운영되고 있으나 감독관청인 분당구는 영유아법을 근거로 뒤늦게 불법 시설물이라며 폐지를 종용,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 101 한솔종합복지관내 2층 256㎡(77평)는 당초 용도가 목욕탕이었으나 시가 지난해 5월 이를 영유아 전담 보육시설 등으로 건축법을 적용, 용도를 변경해줬다.
이에 따라 이 건물 2층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건물 전체에 보육시설이 들어서는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이 원칙적으로 1층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합복지관 2층에는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이에 따라 감독관청인 분당구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시설은 불법이라며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때문에 이 시설에 어린이들을 맡긴 학부모들은 “시는 허가해주고 구는 폐쇄하는 건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김모씨(33·여·성남시 분당구 정자동)는 “시가 용도를 변경해주고는 이제 와서 폐쇄명령을 내리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건물 용도를 보육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준 건 불법이지만 전임자가 한 일이라 정확한 경위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진행·박흥찬기자 parkhc@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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