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수업은 엄금토록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는 지극히 타당하다. 교원의 계기교육에서 교원단체가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식화 또한 교육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지적 역시 마땅하다.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기교육을 할 경우 학습안을 미리 작성, 교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은 교장의 책임 및 감독 지위를 재확인했다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이른바 반전평화교육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다. 평화애호 정신을 드높이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적대감 조장의 편향성이 짙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이의 반미교육 여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별로 반전평화수업의 사례를 좀 더 수집분석 한후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전교조측 해명은 물론 이와는 다르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반전평화수업을 했을 뿐 반미수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강행이 국가적 공론과는 배치되는 점에서 중립성 훼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정치권이나 일반 사회에선 당연히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는 정치하는 곳도, 일반 사회도 아니며 교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단에 서면 일반 사회인 또한 아니다.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된 학생들에게 교원이 시사문제의 계기교육을 빌미로 이념 등에 치우친 자아중심의 의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엔 심히 어렵다. 이는 교육의 단계적 가치 창출과 교육의 본질인 순수성에도 크게 배치된다.
학부모들은 그같은 의식화 교육을 받으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교원들에게 맡긴 것은 결코 아니다. 교육 수요가 요구하지도 않고 교과 단원에도 없는 그런 교육은 교육일 수 없는 교원의 자율성 남용이다.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이 이런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만약에 이도 ‘참교육’이라고 우긴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본란 역시 일찍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판할 만큼 했다. 그러나 그같은 비판이 학생들에게 교육돼야 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계기교육은 이밖에도 또 있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엄금 지시가 철저히 담보되는 후속 조치가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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