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호텔 미란다 불법주차장 공사

이천 호텔 미란다가 시로부터 공작물축조신고가 반려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철골주차장을 불법으로 신축,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이천시와 호텔 미란다 등에 따르면 미란다는 지난 21일 이천시 안흥동 408의 1 호텔내 1천744㎡의 노외주차장에 지상 4층의 철골조립식 주차장 200면을 신축하기위해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관할 증포동사무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지난 23일 주차장신설 지역이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유원지조성계획(세부시설)에 따라 결정고시가 된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된다며 신고서류를 반려했다.

그러나 호텔측은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지난 22일부터 공작물 축조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강행해 현재 철골의 골격은 물론 세부 공사까지 벌이고 있다.

시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를 얻은 후 시작해도 되는 공사인데 호텔측이 무단으로 공사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장실사를 통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호텔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변에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와 공익을 위해 먼저 공사를 시작한 것이지 행정절차를 무시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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