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초빙제’ 신청 꼭 해야 되나

교사의 길은 무엇보다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교장 등의 어떤 직책을 맡는 게 최상의 목적은 아니다. 교사들 모두가 간부직 되기에만 연연해 한다면 과연 평교사 생활은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교사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4년 임기가 끝나는 도내 일선 교장들이 임기말에 교장을 중임할 수 있는 교장초빙제를 무더기로 신청한 일은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

더구나 교장초빙제를 신청한 학교 소재지 대부분이 도심지다. 승진 대상자의 정체 현상은 물론 전보지까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심각한 인사 불균형까지 초래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것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었다”며 교장초빙제를 신청한 52개 초등학교 중 ‘특지’를 제외한 47개교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번에 교장초빙제가 허용된 47개교는 예년의 2~10명 내외이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데다 농촌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병지’는 2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심지역의 ‘갑지’와 ‘을지’다. 이처럼 교장초빙제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98년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조기에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이 멀었는데도 4년 임기가 곧 마감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장초빙제 신청학교가 근무여건이 좋은 도심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교장초빙제 학교 대부분이 기존 교장을 재임명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교장임기연장과 함께 좋은 조건의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일 임기가 끝난 교장들이 도서벽지 학교에 교장초빙제를 신청했다면 큰 반발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서가 뒤따른다.

교장초빙제를 신청한 교장들이 용단을 보인다면 교장직 독점이라는 여론을 잠재울 뿐 아니라 후배 교사들에게 승진과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선례를 남길 것이다.

교장이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고 평교사의 신분으로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 한다면 모두에게 칭송 받을 것이다. 정년을 앞두고 교실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임 교장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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