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은 ‘국군방송’폐지 철회하라

국가안보 이상의 개념적 과제는 없다. 나라가 없고서는 그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방위는 일차적으로 국군의 소임이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전방위 태세는 현대전의 특징이다. 이의 법률적 의무는 물론이고 도의적 의무도 역시 국민된 의무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여느 상업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므로 국민은 시청료를 낸다. 이같은 KBS가 ‘국군방송’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상당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도록 철회하지 않아 물의를 빚는 것은 유감이다. ‘국군방송’은 KBS의 연륜과 함께 해온 전통적 공익 프로그램이다. 공영방송이 앞장서 더욱 충실해야 할 국토방위 일환의 기획물이다.

정연주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국군방송’의 폐지설이 나온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 사장 3부자가 군에 가지 않은 일을 두고 새삼 뭐라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심히 민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군방송’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사회 저변의 비난을 사는 것이 KBS를 위해 불행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선 그보다 ‘국군방송’ 폐지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정 사장의 입장을 안보관에 초점을 두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예의 이념 논쟁으로 반박해 몰아 붙일지 모르지만 핵심의 논거는 그같은 대상이 아니다. ‘국군방송’은 이미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수만 전몰 장병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현재 복무하는 국군 장병,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의 정체성을 시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안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영화를 누리는 그가 정체성을 시인한다면 ‘국군방송’을 감히 시대착오적 프로그램으로 매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시대가 있는 건 아니나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폐지를 끝내 고집한다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도 불사할 것이라는 재향군인회 등의 사회적 거센 반발이 확산될 것이다. KBS 사장은 KBS가 사장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적 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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