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사권 거래’ 엄단을

충남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동료 교육위원에게 인사권은 물론 재정권까지 협의하겠다는 각서를 교환한 것이 밝혀져 교육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였으나, 이번엔 당사자들이 자필 서명한 각서까지 교환된 사례가 발견돼 교육계의 심화된 부패 정도를 현실로 확인해 주고 있다.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가 그 동안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가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교육감 선거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보다는 학연, 지연 등이 정치권보다 더욱 심하게 작용하고 매표를 위한 향응이 베풀어지고 있으며, 선거후 논공행상이 횡행하고 선거비용이 수억원까지 사용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 개혁론이 대두된 지 오래이다.

이번 인사권 거래가 밝혀진 충남도 이외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선거시는 물론 선거 후에도 적발된 사례는 많다. 이미 교육감 선거시 금품거래로 구속된 교육위원들이 상당수 있는가하면, 수년전 경기도에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교육감의 부정부패가 문제되어 당시 교육감직을 물러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교육감이 부패하면 시군 단위 교육장도 자연히 부패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치에 얼마나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교육계까지 이렇게 부패하였다면 한국사회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다. 어린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육 현장은 최소한 부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으로 얻은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2세 교육을 논할 수 있는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교육감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되고 또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또 부정이 아니고도 교육계를 사분오열로 분열화하는 폐단이 자심하다. 교육자치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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