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민투표제 시안은 15대 국회 당시 법제정이 한차례 논의된 바가 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여의치 않아 중단된 바 있다. 국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주민투표제는 투표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책결정 기능 이외에 제도 자체의 성격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일정부분 제한하게 되는 주민투표의 관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경우 공정성의 훼손은 뻔하다. 또한 설치와 사무기구의 기능이 기존의 공직선거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중복설치토록 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사전선거운동과 주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단속이 어려워 자칫 주민투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정치 제도의 근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근거가 마련된 이후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예방하는 양자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박태은·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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