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고,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는 매우 어렵다. 갖가지 제도 및 규제에 제한받고, 특히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병역연기 및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친·인척을 채용하는 비리도 있다. 비리를 단속하지 못하고 병적인원의 감소와 병역특례 비리 근절의 이유로 신규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기간산업체의 상시근무자수 30인 이상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병역특례제도를 실천적인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이 제도가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과 지금까지 언론상에 사건화 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단지, 30인이상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하다. 현실적으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병역특례병의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30인 이상의 기반을 갖춘 기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해 가려는 30인 미만의 법인업체가 존재하며 이런 업체는 소수의 인력이지만 병역특례병들에게 인재양성의 기회를 부여하며 투자를 한다.
30인이라는 막연한 숫자의 수정만으로 유망한 중소업체 및 젊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걸림돌이 되어 간다면 중·소규모업체의 인력부여 기회를 박탈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근본적으로 병역특례자들의 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제도의 현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젊은 인재와 중·소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김영희·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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