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심야시간 제물포 수봉공원 주변 도로에 방치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안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가출청소년 3명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부모에게 인계한 일이 있었다.
최근 경제불황과 더불어 한적한 도로곳곳에 버려진 자동차를 쉽게 볼 수가 있다. 또한 자동차세, 불법주정차 과태료, 할부금 등 체납으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폐차후 말소 등록을 하기 위한 선행요건인 압류 저당을 해소하는데 일시에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차량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적발·신고된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20만~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및 사안에 따라 강제 폐차나 매각, 수사기관에 고발 처리된다.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는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 교통장애, 도시환경 미관 저해 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화학물질(본드, 시너 등) 흡입장소로 이용되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다.
무단방치의 폐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유해물질을 흡입한 청소년들은 환각 상태에서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 등 2차적 범죄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범죄예방 차원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라도 무단방치 차량 발견땐 지방자치 단체나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신고하여 차량방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 정착되었으면 한다./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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