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며칠전 상품권을 도난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도난·분실 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랐다.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에 문의 해본 바 그 대답은 “상품권은 우리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만원권 지폐와 똑같고, 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대답이었다.
최근 들어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최고 10만원이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품권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상품권의 표준약관 및 피해보상규정에 보면 상품권을 분실이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품권발행자에게 통보해 습득자나 절취한 자가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상품권 발행권자들은 상품권 발행시 약관에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 다만 주의사항에 도난 분실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만 알려주는 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측에서는 도난·분실된 상품권을 가려내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절취하고 습득한자가 그것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의 보다 건전한 유통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또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도난·분실에 대한 규정을 약관 등에 신설하거나, 이를 구별하여 부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문병훈·성남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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