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의 개가 ‘상장비리’ 척결

웅변협회의 상장 장사는 항간에 소문이 나돈 비리였다. 그러나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그 실체를 밝히기란 어려운 것이었다. 이런 구조적 비리를 수원지검이 발본색원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지난 3년여 동안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3부 요인상을 비롯, 통일부 등 장관상 133개가 모두 1억3천500만원에 거래된 것은 비록 짐작된 비리지만 실로 충격적인 규모다. 협회 간부와 관련 학부모가 80여명에 이른 것은 웅변대회란 것이 얼마나 겉치례였는 가를 말해 준다.

예컨대 정작 1등을 한 학생에게는 상장을 사지않는다 하여 탈락시키고 상장을 사겠다는 22등의 학생에게 장관상을 시상하는 이런 몰염치가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학입시의 특혜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수사는 특례입학이 가능하고 또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수상경력의 특혜가 부정입학 수단으로 더 악용되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대학측도 무조건 수상경력만 위주로 하기 보다는 객관성에 의한 담보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의문스런 것은 어떻게 그토록 특히 장관급 상장이 남발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정부 기관의 장관급 이상 상장이 아무 검증없이 무더기로 나간 것은 순전히 이를 내보낸 기관의 책임이다. 공적조서의 심사에 의해 상장이 사후에 나가는 것과는 달리, 경연행사에 대한 시상은 사전에 나가는 게 비록 불가피하다지만 관리가 이토록 허술해선 문제가 많다. 행사의 권위와 신뢰성이 무시된 채 이도 겹치기로 마구 남발된 것은 석연치 않다.

상장 남발이 비단 이에 그친다고는 믿기가 심히 어렵다. 또 웅변행사에만 국한하는 현상도 아닐 것으로 안다. 대학 특례입학과 내신성적에 관련된 상장 비리는 이밖에도 많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번 검찰수사에서 나타난 특례입학 특혜·내신성적 반영의 허점을 잘 검토하여 원천봉쇄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이같은 사회적 비리의 재발을 차단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원지검 특수부 팀의 개가는 시사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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