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밧데리가 방전돼 운행할 수 없다는 112신고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신고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인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가 없어 한참을 찾다가 신고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자 “정말 빨리 오시네요. 차는 그 곳에 있지만 저는 지금 다른 곳이에요. 한 20분 정도 걸려야 도착하겠네요!”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착하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를 일러 준 후 나중에 연락받고 차량 시동을 걸어 운행하게 해 준 적이 있다.
각종 사건 발생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출동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112범죄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위 경험과 같이 범죄와 관련이 없고 위급하지 않으며(시골 한적한 곳이어서 인적이 없거나 야간이어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신고해야 하지만) 다른 기관(카센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신고 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인원과 장비가 한정되어있는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경찰관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 신고 및 허위, 장난신고를 자제하여 꼭 필요한 사건에 경찰력이 동원되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안병욱·인천 중부경찰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