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편법, 수사할 필요가 있다

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야산을 허물거나 강변을 깎아질러 산하가 깡그리 피폐해 간다. 어디라 할 것이 없다. 도내 도처에 주변 경관이 좀 빼어나다싶은 곳은 거의가 이 모양이다.

본지가 기획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는 ‘전원주택 난립-망가지는 산하’가 이같은 실상을 보도하고 있다. 허물고 깎아질른 전원주택 부지엔 또 바위더미로 석축을 쌓고 기암괴석으로 장식하는 야단법석을 으례 떨곤한다. 자연상태의 바위를 떼어오고 기암괴석을 캐오는 것은 또 다른 자연파괴 행위다. 이른바 전원주택 난립은 이처럼 이중 삼중의 자연환경 파괴를 일삼고 있다.

도대체 산 사태가 날만큼 절개지가 아슬아슬한 토지형질변경이 어떻게 나며, 이런 곳에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는건 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시·군의 허가권 행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게 전원주택 현장이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에는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청자의 명의를 두명 이상으로 내는 편법은 이미 알려진 수법이긴 하다.

그러나 동일 지역의 형질변경이면 신청인이 몇명이든 간에 변경 대상엔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를 눈감아주어 편법을 부채질하는 것이 일선 시·군의 재량권 남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아예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곳에도 허가가 남발되고 있다.

마땅히 허가가 날 일도 이 핑계 저 핑계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도 하고, 허가가 어려운 일도 선뜻 허가를 내주기가 예사라는 것이 민원행정을 보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이다.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재량권이 이처럼 남용되고 있다면 산하를 망치는 전원주택의 난립 역시 예외임을 부인하기가 심히 어렵다.

분명한 것은 편법은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원래 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편리한 방법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것이 편법이기 때문이다. 일부 시·군에서 편법을 합법시하는 것은 허가 자체가 공정치 못했음을 반증하는 게 된다. 의문스런 곳의 형질변경이 어떻게 나고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느냐는 의문에 해답을 찾아야하는 것은 사회적 과제다. 지방행정의 자체 감사로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수사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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