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의왕시-민원인

의왕시가 올들어 민원인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민사소송 등은 모두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발생한 행정심판은 청계동 C가스충전소 부지 조성공사와 관련, 부과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및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건을 비롯 내손동 골프연습장 건립에 대해 건축허가를 승인해준 뒤 착공신고를 반려한 건에 대한 건축착공신고서 반려처분취소 등 15건으로 이중 9건은 기각됐고 1건은 인용됐으며 5건은 계류중이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청계동 산 8의34 등 126필지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허기 및 같은 동 257 일대에 임시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건 등 21건이다.

이에 대한 결과는 인용 1건, 기각 3건, 각하 1건, 소취하 1건, 계류 5건 등이다.

민사소송은 지난해 7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진입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노면에 빗물이 고여 있어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 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게 됐다며 도로관리청인 의왕시로 대상으로 1억7천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등 16건이다.

이중 3건은 승소하고 2건은 패소했으며 1건은 취하됐고 10건은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