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교통관리 근무를 하다보면 만성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긴급차량으로 행세하는 비양심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긴급자동차는 화재, 수해 등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명구조 등 급박하고 긴급한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법으로 승인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범죄수사와 교통단속에 동원되는 경찰 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화재진압 출동 차량 등과 또 전기·가스사업, 민방위업무, 도로응급복구 등 지방경찰청장이 승인한 차량 등이다. 이러한 긴급차량들은 속도제한 규정, 앞지르기 금지규정 등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한 일부 비양심적 운전자들은 교통 체증 구간에서 긴급차량 행세를 하고 있어 오히려 체증을 가중시키며 효율적 도로이용권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시설경비업체 차량, 폐자재운반 등 도로보수차량, 전기공사 차량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반승용차까지 차체 위에 근거불명의 경광등을 설치하며 긴급차량 행세를 한다. 특히 견인차량들은 경광등을 돌리고 요란한 싸이렌까지 울리며 갓길통행은 물론 심지어 역주행까지 서슴치 않고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체증과 도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긴급자동차 운행을 삼가했으면 한다./윤호진·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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