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조선족) 2천400여명이 한국국적 회복을 요구하며 열사흘이 넘게 단식농성을 벌이는 상황은 절대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사태의 발단이 단순한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매우 예민하고 정당한 요구다.
정부가 중국동포를 비롯해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시한을 정해 놓고 자진출국을 권유한 후 기한이 만료되자 중국 동포들이 단체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낸 국적 회복 신청과 헌법 소원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이나 생계를 위해 만주로 떠났던 동포들은 당시 일본 국적을 갖고 상하이임시정부에 세금과 독립군자금을 납부하는 조선인 신분으로 살았다.그러다 1945년 광복과 함께 귀국을 시도했지만 북녘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통로가 막혀 현지에 주저 앉은 사람들이다.
특히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이들과 그 후손은 자연히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지만 중국 동포는 법리상으로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라 한국 국적자인 동시에 중국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다. 따라서 자신의 원국적을 회복코자 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게 대다수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이러한 법리상 타당성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최소 7명은 중국동포에게 고향(한국)에 돌아올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중국 동포의 한국국적 회복은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됐다.
더구나 중국 동포들은 국적 회복문제가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사회문제화 된 것도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중국동포는 한번도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재외동포로서 당연히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및 국제법상 형평성을 고려해 중국동포의 체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이 대일수교 후 일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일본 출신 중국인들의 귀환을 허용한 것처럼 한국과도 협약을 맺어 중국동포 중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환국을 허용하는 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국적회복을 갈망하는 중국동포들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이 조속히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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