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왜 인종차별하나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하면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중국 및 동남아 출신자만 집중 단속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국제 도의상으로도 지탄 받는 처사다.

거리에서 불시에 검문을 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하고 있으나 이런 단속도 피부색을 근거로 할 뿐 아니라 같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적합지 못한 일이다.

특히 영어 열기로 매년 불법 체류 어학 강사가 늘어나고 있는 데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단속을 하지 않아 이들은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달 17일 이후 정부합동단속반에 붙잡힌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880여명으로 이중 절반인 449명이 강제 출국 당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교포가 269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23명, 태국 20명, 기타 131명 등이다. 그러나 불법체류 영어 강사는 한 명도 없어 ‘인종차별 단속’을 입증한다.

전국 외국어학원에 고용된 외국인은 3만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지난 2002년 회화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E-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235명에 불과하다. 결국 2만여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인 셈이다. 더구나 외국인 강사 수요가 증가하자 인터넷상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학원에 공급해 주는 알선업체까지 등장, 전국적으로 20여개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회화 강사들에 대한 단속은 각 시·도 교육청 위임 업무라는 이유를 앞세워 발뺌을 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반면 후진국 출신 외국인들은 연일 수십명씩 붙잡는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어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적정 수용인원(417명)에 육박해 집단 탈주 등이 우려돼 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해졌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불법체류자 단속에 인종차별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불법체류 회화강사들에 대한 단속도 일제히 실시하여 자진귀국을 유도하는 등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엄정하게 조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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