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퍼킨수스 방관이 소임인가

해양 어족자원 보호는 해양수산부의 절대적 소임이다. 이런데도 바지락 등 종패류의 구제역이라는 퍼킨수스 감염에 손놓고 있다는 보도는 해수부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

국내 양식어장 중 이에 감염된 바지락 등 종패류 어장이 4만7천138㏊에 이른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이 파악한 실태다. 서해만이 아니고 남해까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퍼킨수스 감염은 올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동안 계속 방치해오고 있는 데 있다. 퍼킨수스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예방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그래 어민들 피해를 무작정 방관만 하는 것이 해수부의 소임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근해의 어족자원도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 하물며 바닷속도 아닌 갯벌 자원인 패류 하나를 제대로 보호할 줄 모른다면 ‘해양수산부’라는 간판이 실로 무색하다.

해수부측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폐사량을 조사해 어민들에게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것 같다.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 때의 그같은 조치는 새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퍼킨수스 감염은 자연재해가 아닌 양식재해다. 어민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는 양식재해의 병원균이 집단으로 발생하였으면 정부가 마땅히 나서야 하는데도, 소관 부처인 해수부가 이 모양이니 어민들 사정이 참으로 딱하다.

어족자원에 관한한 무엇 한가지도 소홀해선 안되는 긴장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소관 부처의 정상적 자세다. 퍼킨수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알만한 외국인 전문가에게 배워 오거나 초청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도 안되면 최소한의 성실한 자체 노력이라도 보이는 것이 정부 부처가 요구받는 기능이다. 병원균에 의한 어패류 집단 폐사는 비단 바지락 등 종패에 국한하는 일만은 아니다. 다른 어패류에도 얼마든 지 있을 수가 있다.

걱정되는 것은 해수부의 인식이다. 선진 외국의 해양산업은 점점 과학화·첨단화하는 데 비해 국내 해양산업 행정은 아직도 돛단 배 시절 수준에 머문 것만 같다. 퍼킨수스 감염 대책 또한 안일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뭐가 보여도 비로소 보일 거라는 점을 일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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