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시위현장이나 철거현장에 등장한 사제무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쇠구슬이 사람의 몸에 박힐 정도의 위력으로 볼 때 강력한 추진체(사제총)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도 나왔다.
경찰이 사제총기 발포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화염병을 던져 주변 집들에 불을 낸 주민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지나친 강경대처라는 지적도 있으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권력이 위협을 받을 수는 없다.
문제는 사제무기를 주변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나 철근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탄환은 쇠구슬이나 철근 등 금속류를 사용하고 있어 적중될 경우 인체에 치명상을 입는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지난 1999년 수원의 한 택지개발지구 철거민 시위에서는 철공소 출신 주민이 만든 사제총기류 120점이 압수됐었다. 여러 굵기의 쇠파이프를 이용해 만든 곡사포, 장총과 농약분무기를 이용해 만든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했으며, 포신 밑에 경운기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게 만든 대포까지 발견됐다. 이 대포는 사거리가 150m에 달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노동자 시위와 상도동 철거지역 현장에 쇠파이프를 Y자형으로 용접, 돌과 골프공, 너트 등을 탄환으로 사용하는 새총이 등장했다. 더구나 새총에 화염병을 장착해 쏘는 위력적인 ‘화염포’까지 모습을 나타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사제무기가 408점이던 것이 올 들어 3천429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3정에 불과하던 타정총은 올해 1천614정이나 적발됐다. 이렇게 범람하는 사제무기가 얼마나 유포됐는 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치안유지상으로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별한 기계와 장비 없이도 철공소의 도움을 얻거나 철을 다룰 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단시간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사제총기는 시위나 철거 현장 등이 아니고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시위나 농성이 극한상황으로 치달으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사제무기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화될 수 없다. 주민들은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경찰 또한 민주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