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은 그 죄질이 특히 좋지않다. 자신의 허물을 뒤집어 씌우거나, 없는 허물을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남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반사회성은 아주 비열하다.
또 그같은 행위로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수원지검이 이번에 무고사범 40여명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선량한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심히 적절한 조치다. 손님의 돈을 훔친 윤락녀가 되레 성폭행 당했다고 했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허위고소 하는 등 그 내용 또한 여러가지다.
무고사범의 특징은 고의성이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이 적지않다. 그러나 무고엔 과실이 거의 있을 수 없다. 명백한 범의의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 무고행위인 것이다.
또 이렇게 무고당한 피해자의 누명이 벗겨지기 까지 겪는 고통은 길다. 이러므로 하여 무고행위가 시민생활에 끼치는 폐악은 실로 독버섯처럼 잔인하고 은밀하여 겉으로는 비록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정적 영향은 심대하다
무고사범은 공동체 사회의 공적이다. 비록 그 피해가 개개인의 인격권에 관한 것이긴 해도 사회불안을 더하는 연대성이 있다. 무고가 횡행하는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식이 병행해야 하겠지만 무고는 자신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응보형주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형사정책은 목적형주의가 지표다. 하지만 사회정책상 응분의 응징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이 무고사범이다.
의롭지 못한 불의를 묵과하지 못하는 것과 남을 해치기 위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시민정신인 반면에 후자는 반시민정신인 것이다.
검찰은 무고사범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는 것이 사회공익을 지키는 소임이라고 믿는다. 수원지검이 이번에 무더기로 엄단한 무고사범 처리는 이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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