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제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근본적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음을 피력하였다. 이어 오늘 거듭 재론하는 것은 검찰수사가 이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측에 비해 10분1이 넘으면 하야하겠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이긴 하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을 둔 대통령의 이같은 말이 검찰로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10분의1을 넘기면 대통령에게 도의적 부담을 주고, 10분의 1을 밑돌면 꿰맞추기 수사라는 여론을 면키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밝힌 10분의 1이라는 수치가 뭘 근거한 것인 지 알 수가 없다. 또 하야를 내건 도덕성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도 대통령은 제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역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검찰은 이런 것에 초연하는 게 참된 정치적 중립의 자세라고 믿는다. 불법자금의 전모를 밝히는 데 상대적 수치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다. 대통령의 희화적 표현에 검찰이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예컨대 10분의 1이 넘어도 노 대통령은 결코 하야하지 않는다. 또 대통령직 사퇴를 요구할 수도 없다. 노 대통령의 말은 행위의 성질상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는 형법상 불능범의 속성과 같다. 법리만을 다루는 검찰로서는 귀담아 들을만한 가치가 없다.
지금 같아서는 10분의 1을 넘지 않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다. 문제는 이를 가이드 라인으로 보는 사회적 우려를 검찰이 뿌리치는 데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몇분의 1이 되고 안되고 그게 시비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선자금에 관한한 비록 형사면책의 특권을 가졌어도 대통령 또한 전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검찰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종전의 판단에 변함이 없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굳히는 시금석에 서 있다. 살려고 하면 검찰이 죽고 죽을려고 하면 검찰이 산다. 검찰사상 평가받는 검찰 감독관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질없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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