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사격장 주민승소 확정판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피해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대법원 확정판결은 앞으로 유사 사례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아진다.

매향리 주민들이 인근 미공군 사격장에서 실시하는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 투하로 막심한 소음피해와 함께 가옥 훼손 등을 가져와 지난 1998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실로 6년여동안 끌어왔다. 재판은 1·2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로 대단원을 마무리 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인고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사안의 실체적 접근에 합당하다는 객관적 판단을 갖게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례가 미군 시설에만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 등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미군 시설에도 이같은 법률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국군 시설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진다.

군 시설은 두말할 것 없이 국방을 위한 것이다. 이런데도 군 시설 주변의 주민들에게 통념상의 고통 감내를 더 강요할 수 없는 건 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시엔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한 징발권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고통 감내에 정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비전시다. 전시와 같은 긴급 사태가 아닌 비전시시의 군용시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역주민, 즉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데 우선할 수는 없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고통 감내의 한계를 잘못 해석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다. 국군 또는 미군 시설이 지역에 있다하여 무작정 주민의 권익이 심히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현실에서 이같은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예견되긴 한다. 그러나 국가가 배상 의무를 지는 지역주민의 피해는 구체적 사안에 해당된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에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보아져 주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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