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시행령’ 헌재판결까지 유보하라

"경기도와 도내 모든 시·군이 수도권 역차별로 일관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를 찾아 문서로 이같은 건의를 하였고 양평·여주·가평·연천군 등 4개 단체장은 균특법상의 낙후지역 지정을, 그리고 용인시 등 기초의회 의장들은 기업이전 대상지역 재검토를 각기 산자부 등을 찾아 요청했다.

경기도 또한 서울·인천시와 함께 공동건의서를 작성, 금명간 정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 법 제정 당시부터 말이 많았던 것으로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마련되면 오는 4월1일부터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역차별 규제가 발효를 보게 되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지역사회로서는 강력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기업이전의 재검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권한과 용도변경시 토지 소유자의 기부채납 조건의 현행 유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어 당해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 내용은 시행령 원안 심의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수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미 경기도경제인단체연합회도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논리로 양분한 이 모법의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만은 이전기업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양 등 6개항목의 시정이 있어야 함을 촉구한 바가 있다.

정부가 도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까지 기업 이전 대상지역으로 삼는 것은 낙후지역의 퇴보를 부채질하는 처사로 심히 형평성을 잃어 균형이 아닌 지방위주의 불균형 발전 처사인 수도권 말살시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또한 기업 이전 부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게하는 것은 인구유입의 요인으로 더는 용인될 수가 없다. 이러므로 공장 이전 부지는 이제 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또 자치단체는 일절 건축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된다고 믿어 시행령은 이에 대한 고려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는 결코 지역이기가 아닌 국가경제의 중추역으로써 부하받는 당연한 소임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기도와 시·군의 건의 내용을 십이분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안다.

만약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정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유보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달 안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는 졸속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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