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대중화돼야

"변호사 수입이 좋지 않다는 본지 보도가 있었다. 수원변호사회 본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개인 사무실을 가진 90명 가운데 한 달에 3건 이하를 수임한 변호사가 43명으로 47%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비를 대기도 빠듯하다.

변호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법연수원생 1천명 시대에 들어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국내 변호사 수는 약 6천명이다. 인구수 4천5백98만5천여명에 비해 변호사 1인당 7천600여명 꼴이 된다.

미국의 변호사 수가 100만명 시대에 들어 1인당 인구수가 약 300명인 것에 비하면 국내 변호사는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 하여 미국 변호사들 수임료가 더 비싼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국내 수임료 보다 통상 3분의 1이나 오히려 더 싸다.

변호사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다. 양질의 서비스공급에 수임료도 낮춰야 한다. 한 몫 쥐는 민사사건이나 큰 사건의 형사사건 몇 건으로 목돈쥐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고객에 대한 의식부터 바꿔야 하고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 얼굴을 볼 수 없고, 어쩌다 얼굴을 보아도 불친절하게 대해 기껏 사무장과 상담케해서는 고객이 있을 수 없다.

법조 청사 주변에만 쏠려 개업하는 풍조도 점차 사라져야 한다.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시골 경찰서 주변이나 면사무소 소재지에도 변호사사무실 간판을 달 때가 조만간 온다. 현직 변호사들은 변호사 수가 많아 밥그릇 나눠먹기가 어려운 것처럼 알지만 아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한 것만큼 민·형사사건 역시 해마다 증가해 밥그릇도 커간다. 귀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낡은 관념이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고 놓친다.

예컨대 요즘 의·병원 의사들은 예전같지 않아 고객에게 무척 친절하고 성실하게 대한다. 아울러 양질의 의료 서비스 경쟁으로 차별화하려 한다. 이에 비하면 상당수의 변호사들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보다는 잿밥에만 눈독을 들인다. 잠재 고객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에 있다. 법률 서비스도 대중화되어야 하는 시대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변호사의 사명을 이행하는 길 또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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