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며 필요에 의해 만들어 놓은 약속(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무질서로 인해 황폐화 되고 무너지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극단적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질서 유지와 시민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존재다.
지금 경찰은 급변하는 환경과 사회문화에 적극 대처하여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진시민이 선진경찰을 만든다’는 선진국의 경험적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찰관으로서 시민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변화하는 현재의 사회질서 유지는 10여만의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이라 하겠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는 이미 선진국에서 협력치안으로 뿌리를 내려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범죄예방 및 검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은 ‘공공의 적’
인 강력범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범죄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시흥경찰서에서는 강·절도범 등을 신고하여 검거케 한 다수의 시민에게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날로 흉포화되어 가는 강력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범죄신고보상금제도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
시민들의 범죄신고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도리(道理)라는 것이 우리사회에 깊이 인식될 때 선진문화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며 다시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범죄신고를 당부드린다./임경빈 시흥경찰서 수사1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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