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도 승인받고 업종 변경 및 입지 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20여년동안 남양주에서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운영해온 한모씨(48)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로부터 공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 2월 진접읍 진벌리에 공장 설립이 승인된 공장부지 1천여평을 매입, 공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시로부터 뒤늦게 불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한씨는 “공장부지 매입 당시 공장 설립이 승인된 상태였고 명의 및 업종 변경으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확인까지 받은 상태여서 시의 불가 통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지역에선 한씨처럼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도 공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같은 법률을 놓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설립승인 당시 담당 공무원은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바뀐 담당 공무원은 공장 설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씨가 이전할 공장부지에 공장 설립을 승인해줬던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월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이 애매해 경기도 회신에 따라 승인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말까지 공장설립 300여건이 승인됐다.
그러나 현재 담담 공무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공장 설립승인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상급 기관 유권해석을 통해 설립이 승인된 사항을 놓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불허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이미 설립이 승인된 수백여건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의 일관되지 않은 유권해석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인들에게 돌아 오고 있다.
/최 원 류 (제2사회부 남양주)
wr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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