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취재통제

‘청와대, 취재통제 ‘논란’ 기자협회보(제1237호) 5월19일자 1면 머리기사의 큰 제목이다. 기사 내용은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복귀 이후 ‘대통령의 언론노출을 줄이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내부행사에는 풀 기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출입기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돼있다.

청와대 비서실의 자유취재가 통제된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는 풀 기자 2~3명이 들어가 회의시작 직전 10여분동안 참모진들을 상대로 사전 취재를 해온 관행이 그나마 깨지게 된 것이다. 이에 청와대측은 브리핑을 자주 갖는 등 보완책을 세워 브리핑룸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지만 기자들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쓰면 왜 많은 언론사가 필요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기자협회보 기사는 전했다. 결국 외부 인사 등이 참가하는 행사외에는 기자의 직접 취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다.

도대체 “대통령의 언론 노출을 보호한다”는 것 부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언론 통제를 말하자면 유신정권이나 5공정권을 흔히 꼽지만 그 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걸핏하면 언론 보도를 상대로 고소·고발 민사소송을 일삼았다. 그러고도 또 무엇이 불안한 건지 도시 알 수가 없다. 잘못된 것은 언론 보도의 잘못으로 책임을 미루곤 했다. 그러고도 또 무엇이 그토록 언론이 부담스런 건지 도시 알다가도 모르겠다.

만약 전시성 행사 외에는 발표하는대로 받아 쓰라는 게 청와대 생각이면 청와대 기자실 말처럼 무엇때문에 그토록 많이 출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언론사 팩스로 보도자료를 보내면 그만인 것이다. 말로는 개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전 정권보다 진부한 언론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다. 언론을 획일화하여 입맛대로 주문생산하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 보인다./임양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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