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전 빈집신고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사전 빈집신고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집을 비운다던가 장기간 출타중일 때, 주거지 관할 지구대에 연락하면 경찰관이 가옥주가 집을 비운 동안에 순찰활동으로 방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은 집을 비울 때 우유 투입구를 봉쇄하고 현관에 보조잠금장치를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빈집임을 알리는 우편물 등은 사전에 우체국에 연락하여 배달을 미루고, 이웃에 부탁하여 신문, 우유 등을 쌓아놓아 빈집 임을 알리는 것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간 절도사건 발생중 침입절도 발생률이 늘고있는 추세로 경찰에서는 ‘자위방범체계 갖추기운동’으로 빈집 사전신고제도를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다.
외국 선진국경찰(日本)에서도 관할 주재소에 애경사를 알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경찰관에게 도움을 받는다. 중국 공안원들은 검정 선글라스를 벗고 공항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짐까지 들어준다는 대민서비스자세로 전환되고 있다.
가정의 방범문제는 이웃과 비상벨 연결,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과 유기적 비상연락 등으로 자위방범에 신경쓰고 적극적으로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연락, 담당 경찰관과 방범문제를 신고하고 상담하는 것이 예방의 길이다.
/김영호·의정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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