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 지난 5월부터 근절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나 관광버스가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 특성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고 국도와는 달리 버스 승객일지라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스 정원초과 행위는 출·퇴근시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이 시간대에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버스 운전자의 항의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에 쫓기는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하면서도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통로에 서 있던 승객들은 아무런 방지책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이미 문제 제기되어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불가피하게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 시작 전 미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수업체 및 노선을 관리하는 행정당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부탁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운수업체에서도 출·퇴근시 차량 부족의 문제 및 시간에 쫓기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운수업체에서는 승차정원초과로 단속된 운전자의 범칙금을 대납해 주고 승객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이를 방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는 승차인원이 많은 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승차정원 초과행위 단속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단속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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