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윤곽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당초 예상했던 행정부 위주의 신행정수도가 아니고 국회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사실상 ‘천도(遷都)’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와대와 주요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무려 85개 국가기관과 소속원이 2만3천여명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단순한 청사건립과 이사 비용만도 3조4천억원이다. 그러나 부지 매입 등 각종 비용까지 합하면 정부는 45조원이라고 하나 최대 100조원까지 들 전망이다.
이런 막대한 재원이 드는 중대한 계획이 맞춤형 사후 공청회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물론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7월에 동의안이 제출되겠지만 현재 여대야소인 국회의석을 감안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고 국회에서 이에 관련된 특별법까지 통과됐다하나 이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천도에 해당하는 수도이전은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비대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아무리 내세워도 천도할 이유는 없으며, 단순히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어거지로 추진한다면 잘못된 발상이다.
브라질은 수도이전의 입법에 무려 134년이 소요되었고 호주는 입지 선정에만 10년이 걸렸는데, 공약 제시 후 불과 2년 정도에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는 졸속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국민적 문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성의있는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만약 국민적 문의를 시행 못하겠다면 행정수도 이전은 백지화하여 그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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