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파업, 이렇게 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교섭이 결렬돼 합법적 절차를 밟아 파업하는 것은 노동권의 자유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해 환자가 진료받을 권리가 장애 받고, 만약 시급히 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못해 잘못되는 일이 생기는 불상사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경우의 책임은 노·사 공동으로 져야 하지만 파업을 행사한 노조측 책임이 더 무겁게 여기는 것은 의료산업은 개인의 생업이면서도 사회 공공성이 더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쟁점사항의 하나인 국립의료원과 지방공사의료원 확충을 위한 예산 증대요구는 좋은 것이긴 하나 이를 이유로 파업할 일은 못 된다. 의료 공공성 강화는 노사정과 국민협의기구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는 사측의 말이 더 정답에 가깝다.

또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련 법규의 이행 해석이나 산별기본협약 체결과 산별교섭과 지부교섭 분리로 맞선 산별협약 대결은 결국 노·사간에 관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임금 10.7%인상과 임금동결 주장, 그리고 당장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 개념 정리를 먼저 요구하는 비정규직 문제가 예민한 쟁점사항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하고 아직은 말할 입장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속히 임·단협이 원만히 해결되어 의료 수요자들이 갖는 대중적 불안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한다는 게 노·사측 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파업하지 않는 평시보단 못한 것은 부인될 수 없다. 노·사 양쪽 어느 쪽이든 환자를 볼모로 하여 상대의 굴복을 강요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행여라도 파업이 장기화하여 의료대란을 가져오게 되면 이는 단순한 노동쟁의 수위를 넘어 불특정 다수의 사회적 치사·상행위로 보아 노·사가 공히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밤 사이라도 극적인 타결을 이루어 이 신문이 나오는 오늘 아침이면 우리의 이같은 걱정이 아무 쓸모없는 기우로 나타나길 충심으로 바란다. 감성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밀어 붙이거나 배짱을 부린다 하여 굽힐 상대도 없다. 서로가 얻는 것은 서로의 양보에서 시작된다. 노·사가 다 이성적으로 대처하여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 냈다는 말을 듣게 되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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