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후원으로 도내에서 처음 주민 발의로 제정이 추진중인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경기도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급식재료뿐 아니라 시·군과 협력, 오는 2007년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해 학교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600억원 이상)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다.
그동안 초·중·고등 학교 불량 급식으로 학생들이 매년 수천명씩 식중독에 걸리는 어이없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 다만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급식개선 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며, 식재료의 품질,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중대사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학부모·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불량 급식을 퇴출시키기에 미흡하다며 학교 직영,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대상 확대 등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현재 급식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의 예를 바람직한 모델로 꼽고 있다. 전라남도는 올해 들어 도비를 시·군·구에 보조하고 시·군에서는 관내 학교와 협의해 농·수협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식재료를 일괄 구입해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지역의 농업도 살리고 학교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높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데 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회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식중독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일이다. 식재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의해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과학적으로 위생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단체급식은 미국·일본 등에서처럼 다단계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식중독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급식 재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문화를 지자체가 집행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용키로 한 경기도의 방침은 시의적절하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를 본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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