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한 편을 볼 때마다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이 올 1월부터 폐지됐지만 극장들은 관람료를 종전대로 받고있다. 관람료를 둘러싼 극장과 소비자 간 논란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극장들이 영화관람료에 부과되던 문예진흥기금(427원) 폐지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문예진흥기금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영화관, 공연장, 고궁 입장료 등에 부과됐던 기금으로 정부는 올들어 국민의 준조세 경감 차원에서 이를 폐지한 바 있다. 극장업계를 통해 걷힌 문예진흥기금은 연간 430억대. 따라서 극장업계는 막대한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극장들이 관람객들에게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다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으로 폐지된 기금만큼 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하다. 소비자연맹은 올들어 지금까지 영화관람료와 관련해 50여건의 고발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내 영화관람료는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나 미국(지역과 극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6달러 선·약 7200원)과는 비슷하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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