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공장폐수를 무단 방류한 환경오염사범 15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윤석만 부장·이기옥 주임검사)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박모씨(57·폐기물중간처리법위반) 등 5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모씨(46) 등 14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N환경부지와 김포매립지에 건설폐기물 등 6천200여t을 불법 매립해 7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석재가공업체 대표 윤모씨(50)는 지난 4월 안양시 사업장에 폐석재, 폐수처리오니 등을 방치하다 검찰에 적발되자 5월 초순 폐기물 130여t을 사업장 뒤뜰에 묻고 콘크리트를 덮어 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부제조업체 대표 윤모씨(68)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공장폐수 480여t을 공장 인근 수원 서호천에 무단방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화성, 용인 등 건설수요가 많은 지역의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처리 단가를 낮추고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김포매립지의 단속소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근호·정민수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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