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은 개악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세율 등 세법의 개정은 하지 않고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조세부담을 몇 배나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헌법질서에도 맞지 않는 악법을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주택서민은 아예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법원경매부동산은 국가가 매도인을 대리해서 매도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중개업자가 당연히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수해 줄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영역이다. 그런데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두지 않고 국가3권을 장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업무영역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몇 배나 가중시키고 부동산중개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며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위축시키는 이러한 개악 입법은 당연히 거부돼야 한다.

/인터넷독자·나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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