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47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당정간 논란이 됐던 주택법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서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채권입찰제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정인홍기자 chungih@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