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한일협정문서를 공개키로 한 것은 국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감수한 ‘큰 결정’으로 보인다.
일단 문서가 공개되면 당시 회담이 졸속, 굴욕적이었다는 이유로 재협상과 보상요구가 거세질 뿐더러 일본과 외교 마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협상 당시 일본측은 일제강점시 한국인 피해자 실태를 개별적으로 조사해 개별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한국측이 배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개인청구권이 차단됐을 정도로 불철저한 회담이었다는 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가 한일협정 체결 이후 60년대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등 모두 8억달러를 일본 측으로부터 건네받고도 70년대 중반에 극소수에게만 보상을 실시한 바 있어 징용·징병 피해자의 재보상 요구도 상존해 왔다.
정부는 당시 징용사망자 8천552명에게 1인당 30만원, 일본 정부 발행의 유가증권 9천700여건에 대해 1엔당 3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관련단체에 따르면 일제 징용·징병 피해자는 현재 100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키로 한 데는 지난 2월 서울 행정법원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조만간 있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예상돼, 정부는 이왕 공개할 거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2005년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라는 역사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들어 국내 과거사 문제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이 대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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