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기 인사를 앞두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들에 대한 인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각 기초 단체장들의 직무 정지로 시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단체장들이 인사에 포함될 경우 또 다른 행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도는 다음달초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상정한 뒤 10일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현재 도내 직무가 정지된 기초 단체장들은 안산·화성·오산·광주 등 4곳을 제외한 1~2곳이 내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악의 경우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가 5~6곳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처럼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인사에 포함되면 행정 공백과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에 대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한 주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성시 부시장의 경우 1년 동안 시장 권한대행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 포함되면 시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권한대행을 맡은 부단체장중 46년생이 2명이 포함돼 인사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때를 같이해 최근 안산시의회는 “단순히 임기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인사에 포함시킨다면 현 비상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느냐”며 이같은 상황을 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초 자치단체를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또는 특정 공무원이 이끌어 나갈 순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에선 상황이 달라지는만큼 시정 공백 최소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바람과 인사권자의 판단이 맞아 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구 재 원 기자 kjwo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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