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키 위해 민원처리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우선 ‘민원불만처리위원회’를 신설, 이 위원회가 제도상의 한계 등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민원을 다시 정밀 심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내부규정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에 개정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공사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민원만족도 사후평가제’를 비롯해 민원접수후 7일 이내에 민원내용을 조사하는 ‘민원인 사전대화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