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지하상가 대부료 감면

앞으로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임대한 지하도상가 점포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부료가 감면되고 상가 개·보수공사시 법 적용이 더욱 강화된다.

인천시는 2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년간 대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받던 것을 1년간 대부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해로 인해 임대한 점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토록 했다.

또 상가관리인은 개·보수 공사에 따른 모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개·보수 공사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 일시정시 또는 휴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그 기간만큼 대부료를 환불하던 것을 ‘대부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이 바뀐다.

한편 조례개정과 관련, 인천시 지하상가연합회는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시는 “대부료 납부 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대부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전할 재원이 없어 임대보증금 폐지는 어렵다”며 “대신 임대보증금을 재원보전에 필요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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