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15일 나란히 제출한 ‘독도특별법’은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최종안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됨은 물론 실현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독도 인근 해양의 어족자원과 해저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독도 주변 해저 대륙붕 개발이나 해양자원, 관광자원 등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장기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자는 데 역점을 뒀다. 그동안 격리돼 있었던 독도를 국토이용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법안은 독도에 실질적 거주 개념을 도입하는 유인도화가 핵심이다. 독도를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하는 확실한 영토를 만들자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독도의 식수 및 농업용수 개발과 경작지 확보를 위한 섬 주변 매립, 방파제와 선착장 설치, 태양열과 조력·풍력 이용을 위한 에너지 시설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적시했다. 독도에 조성되는 토지를 경작할 주민의 거주 대책까지 포함시켰다.
민주노동당은 독도 개발보다는 유네스코가 독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토록 촉구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되는 효과를 얻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독도지원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여야가 이렇게 각각 법안을 마련했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난제가 많다는 데 있다. 독도유인화의 경우 한나라당이 발의했지만 강재섭 원내대표조차 “독도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반신반의하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의 법안 중 관광시설 설치나 인근 해저자원·어족자원 개발도 ‘독도 환경 보존’이란 기본 취지와 상충된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은 재론할 나위도 없지만 일본과의 외교적 분쟁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다. 따라서 여야는 이미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독도특별법마저 여야가 논쟁하는 모습을 외국 특히 일본에 보여서는 안 된다. 한가지 분명히 해야할 것은 독도를 일상생활 속의 영토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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