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녹양동 일반주택 주민 78명은 17일 인근에 고층 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시행사인 N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분쟁 조정신청을 의정부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신청서를 통해 “N재건축조합이 5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25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 4~5m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일반주택들의 하루 일조량이 1시간 이하가 되는등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침해됐으며 주거공간이 내려다 보이는등 사생활권도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으로 가구당 15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지난달 시공사인 H건설을 상대로 지난 2003년 11월 1천196가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시작된 뒤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200만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조정신청을 냈었다.
주민들은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의정부=
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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