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양평지역 최대 화두는 모 중·고교 교장이 중학교에 근무하다 다른 고교로 전근한 국어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도서관을 관리한 이 교사가 직무 유기로 385권의 도서를 분실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해당 교사는 “터무니 없는 수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발일까.
이 학교는 도서 분실의 책임 공방을 이유로 도서관을 아예 몇달째 폐쇄중이다. 지난해도 이 문제로 도서관을 4개월 정도 폐쇄할 때 이 교사는 “학생들이 볼모가 될 수 없다”며 도서관 개방을 극구 주장하다 결국 책임진다며 독서지도운영위 협의록의 서명을 계기로 도서관 개방을 이뤄 낼 정도로 학생들 편익에 섰었다. 그러나 학교는 이 서명을 빌미로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관리자와 교사 사이에 좋지 못한 감정이 전제된 괘씸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2001년 부임하면서 창고처럼 방치된 도서관을 활성화시켰다. 독서동아리를 만들고 풍물반과 문예반 등을 운영하며 사서교사가 없는 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도서관 관리를 맡았고 도서관 전산화도 이 교사 몫이었다. 이 교사는 이 학교 재임중 도서관 정보화사업과 독서지도 실천사례, 특기적성 교육 등이 모범사례로 꼽히면서 교육감 표창도 7차례나 받았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문고 전체 장서 100분의 5 범위에서 폐기할 도서나 동일 도서 변상이 불가능한 분실도서 등에 대해 제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실 도서량 수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교사와 학교 관리자와의 공방을 접더라도 학생들의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은채 같이 근무한 교사를 고발한다는 건 미풍양속과 상식에 맞질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조 한 민 기자 hmch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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