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지역 군의회 의원, 예비 후보, 주민 등은 내년에 치러질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등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처럼 2개 구역으로 확정됐다는 설과 아직은 알 수 없다는 설 등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3개 구역으로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현재 도의원 선거구는 1구역의 경우 연천읍과 신서면, 군남면과 중면, 왕징면과 미산면 등 6개 읍·면이고 2구역은 전곡읍과 청산면, 백학면과 장남면 등 4개 읍·면 등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내년 치러질 기초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최소 정원을 7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출직 6명과 비례대표 1명 등은 여성으로 정해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선거구는 도가 획정위원회(11명 이내)를 구성, 도조례로 제정된다. 공직선거법은 시·군의원을 4명 이상 선출할 경우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개 선거구 획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2개 선거구로 나눠 구역별로 3명씩을 선출할 경우 인구가 집중된 읍·면 후보들만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인구가 적은 구역은 소외될 수 있는만큼 3개 선거구로 나눠 구역별로 2명씩 선출해야 지역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천을 3개 선거구로 나눌 경우 1구역은 연천읍과 신서면, 중면 등 3개 읍·면, 2구역은 전곡읍과 청산면, 3구역은 군남면과 백학면, 미산면과 왕징면, 장남면 등 5개 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3개 선거구로 나누면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은 양호한 편이고 1·3구역은 1만2천여명 정도로 균형을 이루지만 전곡읍과 청산면인 2구역은 2만4천여명으로 인구 편차가 배나 되는만큼 넓은 면적을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이덕구 의원은 “3개 선거구로 나누는 게 바람직 하다”며 “농촌에도 대변인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의 뜻도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원의 꿈을 키우고 있는 후보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 채 빠른 시일 내 선거구가 획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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