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회사원이다. 요즘은 낮이 짧아져 오후 6시만 돼도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워졌다. 그런데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많다. 컬러전조등을 부착한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할로겐 등 밝은 전조등을 사용하면 야간 운전시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갑작스런 핸들 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접촉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런 차량이 계속 뒤따라오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운전이 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조등과 후진등은 백색 또는 황색, 제동등과 차폭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은 황색이나 호박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불법 개조된 전조등은 전구용량이 100~120W로 일반 전조등보다 2배 이상 밝기 때문에 과전류로 인한 차량화재 위험도 높다고 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전조등 불법개조는 개성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임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법적으로는 할로겐 전조등 판매자체를 금지시키고, 처벌규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현영·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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