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보다 정확한 민원처리를

파주시가 법규를 무시하고 어린이집 옆에 주유소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허가를 취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시는 지난 7월25일 문산읍 선유리 L어린이집 바로 옆인 선유리 293의4 일대 부지 1천98㎡에 주유소를 허가해 줬다. 하지만 이는 영유아보육법령상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주유소를 허가해줘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했다. 어린이집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사실을 인정하고 최근 허가를 취소했다.

이때 업자는 이미 수억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마치고 제반 건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있을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시는 “민원처리기간이 50% 단축되고 60% 빨라졌다”고 홍보하기에 급급하다. 또 이로 인해 행정혁신대상을 수상했다며 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다.

빠른 민원 처리 뒷면에는 이처럼 공무원이 충분히 법령을 검토하지 못하고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일을 처리해 급기야 취소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잘못된 행정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공무원만 징계한다고 될 것인가.

일부 공무원들이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우선 반려하던가 아니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모면하며 주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는 60% 빨라진 민원처리를 자랑하기 보다 잘못된 민원처리로 억울한 민원인이 나오지 않는 행정을 펼치길 당부한다.

/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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